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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건기식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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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건기식 회수 조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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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롬 '엘지에스 리페어린 I'등 4개 제품
▲회수조치가 발효된 뉴트롬 건기식 4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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