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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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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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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객관성ㆍ공정성 확보

보험 의료자문에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지난 28일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는 것이다. 자문소견에 따라 보험금 책정에서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의료자문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생명보험‧손해보험 의료자문 건수는 5만4339건에서 9만8275건으로 81%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8만7467건으로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려대로 실제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2017년 49%까지 늘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음에도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자문 제도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 거절을 막는 방법으로 ‘실명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자문을 실시한 자문의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 결과를 공개토록 해 보다 책임감 있는 의료자문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103조의2 신설 등) 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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