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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건보재정 누수, 해당 기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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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건보재정 누수, 해당 기관 감사 청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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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 치료제 아냐"...심평원ㆍ복지부 직무유기 주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글리아티린 효능에 대한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글리아티린이 건보공단에서 최근 발표한 2018년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한데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가 건보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건약은 이미 2017년 식약처와 건보공단에 글리아티린에 대한 질의·면담을 추진한 바 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글리아티린이 대두, 당시 심평원은 '향후 약제의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 합리적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건약은 이후 변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글리아티린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글리아티린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며, 뇌기능개선제로 광고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약 측 설명이다.

FDA는 올 2월 대대적 조사를 통해 미국내 글리아티린의 인지능력 개선 효과 광고에 대해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호도했다며 관련 회사들에게 제제조치를 내렸다는 것.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는 ▲뇌혈관 결손 등에 의한 2차 증상,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약은 주변 어르신 중 둘째, 셋째 증세에 해당하지 않은 어르신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라며, 이로인해 지난 8년간 약 3천만 장의 처방전이 발행됐고, 건보 재정은 누적 1조원 이상이 소요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식약처와 심평원이 글리아티린 효과 근거로 제시한 임상 시험 논문 역시 무엇을 증명하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약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심평원과, 건강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거 없는 효과를 허가한 식약처와 고가의 약가를 지출하고 있는 건보공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 경고하며 이번 감사청구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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