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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신라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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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신라젠 압수수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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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라젠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 신모 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16만 7777주(약 88억 원 어치)를 전량 매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라젠은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 확인 차 검찰 관계자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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