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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 안전 확보 위한 연락처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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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 안전 확보 위한 연락처 수집 가능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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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약사법 30조 1항에 환자 연락처 포함

개인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요즘, 복약지도, 위해 의약품 회수를 위한 환자 연락처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약사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30조 1항 '환자의 인적사항'에 환자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에 담긴 내용으로, 약사회는 그간 '환자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 약사들에게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해 왔다.

회신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제기록부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한 상기 규정과 입법경위,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인적사항의 내용,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 1항 중 '환자의 인적 사항'에 환자의 연락처가 보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은 약국 조제행위나 복약지도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목적으로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약국업무 등을 목적으로 수집, 활용은 불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음을 양지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 일선 약국간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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