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약학정보원 형사소송, 이르면 연내 판가름
상태바
약학정보원 형사소송, 이르면 연내 판가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6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가 열쇠...공소내용 변경 허부 판단

약정원·IMS헬스코리아·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 판결이 피해자 특정에 초점이 맞춰진데 따라,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내용 변경 신청 허부가 재판을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측이 제출한 공소내용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허부를 내달 19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공소내용 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검사측 서류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숫자 오류와 적법 여부과 불확실하다는 것.

재판부는 검사측 공소내용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피해 대상을 최초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서 유출된 제조 내용 의약품 개별로 특정, 공소건수가 최초 공소 내용보다 4~5배 늘었다며 이를 적법하다 여겨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내용 변경에 따라 자료를 전부 새로 제출한 것이 아닌, 기존 제출한 DVD와 서면 출력물에 추가 내용을 별지형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추가한 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기존 공소내용에 일련번호가 매겨져있지 않았는데 별지 첨부내용에만 번호를 매겼고 DVD자료와 서면출력 자료 중 어떤 부분에 대한 건수인지도 명확치 않다는 것. 또 치환규칙이 공개됐다해도 치환되지 않은 자료 그대로 제출한 것은 재판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서류에 명시된 숫자 오류도 적지 않아 반영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특수문자로 치환된 비식별 문자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테스트를 위한 가공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어 이 경우는 보호 대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에따른 자료를 보완, 오는 19일 결심에 준하는 허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