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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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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률 '5%'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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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외래부담율 경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경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화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및 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이 5% 적용된다. 기존의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보다 수혜범위가 넓어진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도 줄어든다.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2인실 40%, 3인실 30%로 적용된다. 다만 중증질환자 등 산정 특례는 미적용되며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계좌 자동이체 시에만 감액 혜택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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