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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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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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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가 차등 적용”...등급 따라 최대 1.5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성과를 평가해 기관마다 등급을 매긴 후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의·한의 간 협진제도가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실적 제약은 많은 반면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당국은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두 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협진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18년)’ 결과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총 치료비용도 줄었다. 협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협진 치료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2.3%는 협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은 다음 달(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이전과 비교해보면 대상기관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띈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5곳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민간병원을 포함해 최대 100개 기관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더 두드러지는 변화는 협진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한영숙 의료수가개발부장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신청한 기관은 모두 참여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협진 성과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곳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협진 성과를 평가해 기관별로 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일차 협의진료료’와 ‘지속 협의진료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는 ‘협진 과정 및 절차’, ‘협진기반’, ‘협진서비스질’, ‘협진성과확산’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세부 평가항목 14개를 마련했다.

등급에 따른 수가는 협진을 한 의과와 한의과 양쪽에 모두 지급하는데 ▲1등급 기관의 일차 협의진료료는 2만 3460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만 7010원 ▲2등급 기관은 각각 1만 9550원, 1만 4180원 ▲3등급 기관은 1만 5640원, 1만 1340원이다. 단,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2주 후부터 산정하며,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한다.

2단계 시범사업 당시 일차 협의진료료가 1만 5640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만 1340원이었다. 즉, 3단계 시범사업에서 가장 낮은 등급(3등급)을 받아도 이전 수가 수준은 보장되는 셈이다. 만약 1등급으로 평가되는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때보다 1.5배 높은 수가를 받게 된다. 이는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월)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그 날부터 9월 6일(금)까지 2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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