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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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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이렇게 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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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세부시행 계획 공개...8개 지표 선정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지금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일반 중소병원은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세부시행 계획에 따르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간 동안 개·폐업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심평원은 의료계·학회·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중소병원의 인력, 시설, 운영체계, 관리활동 수준을 측정할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 총 8개다.

이들 지표 중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의료와 간호의 질, 환자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했다.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는 평가 대상기간 매분기말 평균 기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일반의·전공의(한방, 치과 포함), 간호사를 말한다. ‘환자’는 평가대상기간에 입원·외래진료가 이뤄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다. 의사 한 명이 진료한 환자 수를 평가할 땐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한 환자 수를 측정할 땐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병실 과밀화 정도를 보기 위해 마련한 ‘다인실 평균 병상 수’ 평가지표를 통해서는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 일반 6인 이상 병실 수와 병상 수를 살핀다.

‘감염예방 관리체계’ 지표로는 감염관리 규정 보유,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담당 인력 배치,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 ‘환자안전 관리체계’ 평가지표로 환자안전관리 규정 보유, 환자안전관리 담당 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여부를 점검한다.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평가지표는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제한 대상 선정·안내 △반입금지 물품(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안내 △감염예방 수칙(기침 예절, 손씻기 등) 안내 △병문안객 방문대장 작성 및 관리 등 5가지 세부기준으로 구성됐는데,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점수가 산출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감염예방 관리활동’ 평가지표를 통해 감염관리 담당자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감염 관련 전 직원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염 관련 교육 정기적 시행, 감염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손위생 이행 현황 연 4회 이상 정기적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다제내성균 6종 분리 및 월별 통계생성과 경영진 보고 등을 살핀다.

‘환자안전 관리활동’ 평가지표를 통해서는 환자안전 관리 담당자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연 2회 이상 환자안전관리 관련 직원교육 실시, 환자안전위원회 연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환자안전사고(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등) 정보 수집 및 정기적 보고와 공유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해 심평원은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는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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