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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장려금, 일부기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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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장려금, 일부기관에 집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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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68.5% 종합병원 이상에...“의원·약국 참여시켜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기관에 장려금 지급액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실제로 의약품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품비 적정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제도 실시 이후 2015~2018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장려금은 총 3307억 원으로, 2018년에는 918억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은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국을 향해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2018년 3년간 지급된 장려금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된 금액은 각각 1235억 원, 1029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3307억 원의 37.4%, 31.1%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장려금의 68.5%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된 셈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 비중은 2015년 35.1%에서 지난해 39.0%로 늘어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은 총 지급액의 92.7%에 이른다.

요양기관 종별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관 수를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 연도별로 42~43개의 전체 요양기관(100%)이 장려금을 수령한 반면, 의원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18.3%(5789개 기관)만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수령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6~13개 기관만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는 각 연도별 전체 약국의 0.03~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 요양기관, 약국 등에 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돼야 하고, 이러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용량 감소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의약품 사용량이 적정화된 시점에서부터는 제도 시행 효과에 의문이 든다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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