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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123개소 ‘현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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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123개소 ‘현지조사’ 착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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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2배 이상 늘어...‘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집중점검

건강보험 당국이 오늘(19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타깃이 된 요양기관이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월)부터 2019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조사한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8월 현지조사는 19일(월)부터 오는 31일(토)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110개소와 의료급여기관 13개소 등 총 123곳이다. 지난달 58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 특히 건강보험급여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대상이 48개소에서 110개소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관련 현지조사 대상 110곳 중 50곳(병원 4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6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현장조사 대상 50곳에 대해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약국 60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국은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 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의료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도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당국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이들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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