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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제2의 고어社 사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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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제2의 고어社 사태 대비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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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 추진...법률개정 나서
▲ 김상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공급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일을 예방하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적절히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법률개정에 나선 것은 미국 고어 사(社)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내 시장을 철수한 고어사의 인공혈관 수급을 위해 진땀을 뺐다.

고어사의 인공혈관 제품은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필요한 제품이다. 하지만 해당 회사가 2017년 10월 이후로는 국내에 공급을 하지 않은 탓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현실화 됐다.

이를 인지한 정부는 지난 2월 8일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과 봉합사에 대해 공급을 재개해 줄 것을 고어 사(社)에 요청했지만 고어사는 인공혈관은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대체품이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으로 미국까지 급히 건너가 읍소(?)에 가까운 요청을 했다. 당시 식약처와 복지부는 “고어 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적극 수용해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다행히 소아용 인공혈관의 국내 공급이 재개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된다”면서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식약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조직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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