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키지 않고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크게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재활훈련시설은 시설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로 세분화돼 있다.
이 중 시설주간재활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생활가정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함께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할 예정인 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직업재활훈련을 받도록 하고 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을 정신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중독자재활시설은 알코올, 약물,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이다. 생산품판매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시설은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밝히고 있는 회원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286개소가 개설·운영 중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달(8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신재활시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부 정신재활시설들의 명칭이 유사해(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구별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기능이 차별화되지 않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입소와 주간재활을 병행하는 종합시설의 경우 주거서비스제공기능을 제공하면서 직업재활기능도 강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신장애인의 증상과 기능장애 정도, 재활과 사회복귀 목표에 따라 각 유형별 시설의 단순화 또는 특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