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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조찬휘 전회장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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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회장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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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인정...2850만원 비자금 조성해 개인 착복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횡령’의 1심 선고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1심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찬휘 전 회장의 2850만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 ‘개인 착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부당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찬휘 전회장은 2014년 7월 직원들에게 휴가비 지급을 위한 5700만원 중 절반인 285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특히 해당 금액을 직원들이 모두 수령한 것처럼 꾸며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는 1심에서 2850만원을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A국장 캐비닛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1500만원이 이미 사용됐고 그중 출처가 확실한 330만원은 피고의 해외학회 참석당시 항공권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된 점이 확인되는 바, 그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이라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전 국장은 1심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목적이라 증언했지만 업무추진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바, 불법의사에 대한 실행이 확인된다"며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는 하나,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하여 정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고, 지급 사유 역시 감사 지적으로 자진이라기보다 적발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에 "피고에 대한 원심 양형에서 합리적 부당함을 찾기 어렵고, 수단 죄질이 좋지 않은 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휘 전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상고 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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