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대해 의협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발의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배출량 급증에 비해 소각장이 한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대로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방치폐기물이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되어 있어 폐기물 방치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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