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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군인 사망·상이 진료기록 제출 반대, 환자정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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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군인 사망·상이 진료기록 제출 반대, 환자정보 보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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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군인 사망·상이와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기록열람에 대한 예외사유가 추가될수록 더 요청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환자정보의 보호 강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거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에 역행함으로써 자율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상반되는 규정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방부 및 관련 심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당사자(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예외사유(제2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여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연금 및 전공사상의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인과관계에 타당성이 심히 결여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국방부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규정해 환자 기록열람의 간편화는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 등의 보안성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다.

여기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회사, 각종 공제회 등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이 같은 예외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인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세부사항 각각에 대해 선택적 동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료기관도 개인정보처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예외규정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 각호로 규정하는 기록열람 예외사유는 총 16개로 지나치게 많이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의 원칙적 법률기준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예외사유 기관으로 분류돼있는 법원·검찰·경찰 및 정부기관 등에서 진료기록 열람을 빗발치게 요구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기록열람 예외사유가 추가될수록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형평성 등을 빌미로 환자의 진료정보 열람을 요청할 개연성이 상당해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취지를 사실상 몰각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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