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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마약류 처벌조항 강화 우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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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마약류 처벌조항 강화 우려 줄어들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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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상봉 기획관..."현장 의견 들으며 보완"

약사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마약류 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안에 대한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은 7월 입법예고된 개정명령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논의의 장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안'은 마약류 취급자들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이후 이를 접한 많은 약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그중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조항은 '종업원 관리'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없던 처벌조항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영업정지 최소 3개월, 이후 적발에따라 6, 9, 12개월로 이는 과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기존 1차 경고에서 업무정지 1개월로 변경되는 등 소규모 약국에는 충분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회원약사들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고 홍보해왔는데 이런식의 행정처벌 강화는 곤란함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거짓보고의 경우 상황에따른 경중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불법 유통을 통한 부당이익 목적이 아닌 의약품을 다루는 중 발생하는 부득이한 오차를 맞추기 위한 상황에서는 처벌에 대한 면책이나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일각의 일탈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식약처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은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 수차례 토론을 진행했다"며 "각 단체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활용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종업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의도적 접근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실제 집행하거나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방침이나 방향을 내 놓을 수 있게 보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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