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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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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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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순직자’ 의결...“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응급의료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경우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한다. 지난 1983년 대통령 미얀마 공식방문 중 아웅산묘소 폭발물 사고 시 순국한 외교사절 수행원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보건복지부는 고인에 대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고 윤한덕 센터장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지난 5월 22일 인정한 바 있다.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인이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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