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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사기성 카드단말기 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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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사기성 카드단말기 업체에 경고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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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원에 안내문 전송...고발 등 강경 대응도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을 상대로 사기성 협박행위를 벌이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에 대해 적극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G사,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게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수법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이들 카드단말기 업체들의 부당하 행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12일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애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약사회는 안내문을 통해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와 서비스이용약관 확인, 서명',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등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경우 일전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취합,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고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며,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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