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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울 ‘인프라’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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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울 ‘인프라’ 확보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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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커뮤니티케어’ 보완 필요”...김광수 의원, 법률개정 추진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구체적인 자원동원 수단’을 확보·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지자체로 경기도 화성시를 지난 4월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입법조사관은 “선도사업에서는 서비스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 연계의 핵심 단위는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라며 “케어안내창구에 담당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병원(시설)에서 나오길 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일상생활기능, 욕구 등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어안내창구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전문 인력양성을 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인력 수급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케어의 실행원리 중 하나가 ‘기존서비스의 연계·통합’인 것은 분명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이 원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시설 인프라 확충 없이 서비스의 연계에만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케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그렇다고 인프라 확충을 균형 없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존 병원이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협력 정신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기관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회복·재활에 대한 집중사례관리를 조직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태를 개발·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입법조사관을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공간을 메워가야 한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12일 법률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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