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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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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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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안’ 여파 분석...‘내년 11월부터 7만명 영향’ 전망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2017년 귀속 소득 기준)이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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