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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허가 변경, 복약지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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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허가 변경, 복약지도 주의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2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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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관련 사항 삭제...9월 5일 변경 반영

오메가3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복약지도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학술위원회는 "오메가3의 허가사항 중 '심근경색 후 2차 예방을 위한 기타 표준요법에 대한 보조요법 효능'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복약지도시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오메가3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은 7월 식약처가 공지한 사항으로 9월 5일부터 반영된다.

이는 유럽의약품청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럽식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및 혈관의 심각한 문제를 줄이는데 있어 몇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많은 실험에서 오메가3가 이러한 용도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중성지질혈증에 대해 많은 실험에서 오메가3의 복용 이점이 확인, 고중성지질혈증 환자에 대한 오메가3 효능효과에 대한 허가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 유통중인 오메가3 함유제제 품목은 총 25개로 중헌제약 '올마크연질캡슐', 광동제약 '트리로우연질캡슐',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메가연질캡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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