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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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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전환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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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입법조사관...“의사인력난 해소방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 등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8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시행 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사인력난 해소 방편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7년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에서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공의의 권리 보호, 환자안전 제고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정식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적정 급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PA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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