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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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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구멍 숭숭’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9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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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채우고도 평가대상 포함...형평성 훼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허점이 발견됐다. 원칙대로라면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의료질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으로 의료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평가지원금 규모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5년에는 약 1000억 원이었는데,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된 지난해에는 7000억 원으로 치솟았다. 평가대상 역시 2015년 316곳에서 2016년 322곳, 2017년에는 327개 기관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매년 진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업무정지, 종별 변경, 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 실적이 없는 달이 한 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평가에서 A병원은 ‘휴업’으로, 2018년 평가에서 B병원은 ‘종별 변경’을 사유로 진료기간 12개월을 채우지 못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간(2016~2018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과 질 평가 지원금 평가대상 기관을 대조해 본 결과, C병원 등 총 8개 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원칙대로라면 의료 질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복지부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들 8개 병원 중 3개 기관은 최소 40일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현지조사 이전에 폐업한 후 동일 장소에 새로운 개설자(법인)에게 양도·양수됐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지 않았다. 또한 심평원은 그 달에 1일이라도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월 진료 실적이 있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간주하며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할 병원들이 평가대상이 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5개 병원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의료 질 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된 경우였다.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의료 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 기관에 대한 의료질 평가 대상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방안과 평가대상 기간(12개월 진료실적)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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