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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690원, 약국가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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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690원, 약국가 일단 '안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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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종 공시에...대체적으로 다행 평가

고용노동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5일 최종 공시한 가운데, 약국가는 대체적으로 '다행이다'는 반응이다.

최종 공시된 임금은 8,590원 으로 올해 대비 2.9% 상승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원 올랐고, 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220시간 근로할 시 1,889,800원을 받게된다.

전전년 16.4%, 전년 10.9% 라는 상승폭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상승폭에 대해 약국가는 '한시름 놨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상승폭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에서 일반 정직원 5명, 파트타임 지권 2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약사 A씨는 "최근 임금 상승폭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있으나, 2.9%상승은 수긍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준이라는 것. 다만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숙달 과정이 필요한 신입 직원에게 이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개국약사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4대보험 등 추가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신입직원을 채용하기 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이 오랜시간 일해온 일반 직원들에게 상승한 임금이나, 상승폭에 따른 추가 임금 상승은 'OK'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 직원을 뽑을 때는 가능한한 업무에 숙달된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일선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대부분은 자영업자다"라며 "임금과 4대 보험 등 추가적 비용을 생각하면 내년 최저임금 상승폭에도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경기도 지역 약사 B씨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영악화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 폭은 불행 중 다행"이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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