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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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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부담 줄여준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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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반송·보완’ 과정 생략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오는 12일(월)부터 제공한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대안적 모델로 개발된 신포괄지불제도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취한다.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는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 등 총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1월부터는 31개 병원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점검하는데, 데이터 오류나 누락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의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된다. 때문에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일부터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해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즉, 참여병원 입장에서는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기한 내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약제·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참여병원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메뉴에 접속(모니터링→신포괄수가→제출 및 신고→신포괄수가 산출용 자료제출)한 후 ‘등록 및 제출’ 탭에서 1개월 단위 수가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면서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해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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