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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간호수가체계, 오는 10월 대대적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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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가체계, 오는 10월 대대적 변화 예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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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발령...'병상수' 아닌 ‘환자수’로 등급 나눠
 

오는 10월에 간호수가 체계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야간간호료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을 5일 개정·발령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화
5일 개정·발령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오는 10월 1일(화) 시행되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바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당 간호인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다른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 등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저마다 100병상에 간호인력 20명을 둔 의료기관 두 곳이 있다고 가정하자. A병원의 병상가동률은 100%, B병원은 50%라면, A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B병원은 2.5명을 보고 있는 셈이다. B병원이 환자 당 인력 투입이 높다. 하지만 병상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면 두 병원은 같은 등급이 된다. 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을 ‘환자수’로 삼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시에 따르면,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뤄진 환자도 입원환자 수에 포함해 산정한다. 단, 6시간미만 입원해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 수’에서 제외된다.

◇야간간호료 신설...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개정된 고시에는 기본진료료 중 ‘야간간호료’를 신설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대상기관 ▲인력 ▲산정횟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된다.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또한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또는 환자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가 25:1 이하여야 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한다. 아울러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야간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으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한다. 이때 ‘0.5인 산정’은 같은 날 같은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수가를 받을 수 없다.

10월부터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인정 기준도 바뀐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야간간호료의 경우와 같다. 단, 서울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도 2014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야간전담간호사가 2명 이상이면서 이들을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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