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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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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대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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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월평균 급여비 121만원...공단부담률 89.1%

노인 100명 중 9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급자 한 명당 월평균 급여비는 약 121만원이었는데, 이 중 108만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5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18년 12월말 기준 약 761만명이었는데 이 중 약 67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2018년의 경우 전년보다 노인인구는 4.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인정자는 14.6% 늘었다. 이처럼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8.0%에서 8.8%로 상승했다. 4년 전인 2014년 6.6%에 비하면 2018년 인정률은 2.2%p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인정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약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으로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이용수급자도 2017년 57만 8000명에서 지난해 64만 8000명으로 12.1% 많아졌다.

연간 총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전년대비 22.7% 늘어 7조 67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였다. 지난 2014년 87.8%였던 공단부담률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0%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0만 8942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2014년(102만 4520원)과 비교하면 18.0% 가량 많아진 셈이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107만 7291원을 기록했다. 공단부담금은 4년 전보다 약 19.8% 늘었다.

한편,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이 중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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