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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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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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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 상한 2배로...첨단재생의료법 제정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안, 결의안, 동의안 등을 제외하면 총 142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제정법안인 해당 법률안은 발의 후 99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첨단재생의료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방법 등이 규정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을 통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제정안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현행 2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면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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