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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단 지급불능 처리 개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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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단 지급불능 처리 개선 나설 것"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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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반송 일일이 확인ㆍ약국에 통보해야

서울시약사회가 공단의 지급 불능 반송 건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자격불일치 지급 불능 반송 건에 대해 약국에 일체 통보를 하지 않는 부당함에 대해 상급회에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이를 개선키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 건에 대해 약국에 일체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지급내역 확인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불능 건이 있는 경우 누락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급불능 사유는 세가지로 ▲건강보험 무자격 기간 진료비 청구(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진료비 청구(코드 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자 진료비 청구(코드87)이다.

지급불능 반송내역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care.nhis.or.kr) 접속, ▶법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급여, ▶지급내역'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지부는 PharmIT3000을 통한 수진자 자동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수진자 자동조회' 적용은 PharmIT3000 환경설정, ▶개별환경설정, ▶조제환경설정에서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한은 3년"이라며 "소멸시효로 인한 재청구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지급불능'내역을 확인하고 누락 청구를 통해 소중한 청구액을 돌려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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