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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일본의약품 판매·취급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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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일본의약품 판매·취급 중단한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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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철회 촉구 성명

경기도약사회가 일본 의약품 판매와 취급 일체를 중단한다.

경기도약사회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성명을 통해 "불매운동을 넘어 극일(克日)에 압장서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네가지로 '▲수출 규제조치 즉각 철회, ▲일본 의약품 판매 및 취급 일체 중단, ▲일본 제품 불매 및 여행 자제, ▲일본산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설치 및 엄중대처 ▲도내 병의원간 일본 의약품 처바 중단·국산의약품 처방조제 운동 공동 전개'다.

경기도약사회는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는 공정 무역원칙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경기지부 회원 일동은 이 같은 반인권적, 비도덕적, 반평화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정권은 경제질서 훼손과 세계겅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규제 및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세로 외교적 합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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