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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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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독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02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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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검사 1년 면제 혜택...9일까지 콜센터 운영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16개 시도지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회원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안내를 당부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약 14,000여 약국이 참여했으며,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8월 1ㅇ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으로, 자율점검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접속, ▶대한약사회 ID, PW로 로그인, ▶상단 [자율점검]탭 클릭,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 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하면 최종 완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금년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점검 항목은 총 49개로 선택 정보에 따라 최대 15개 항목이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8월 9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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