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16개 시도지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회원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안내를 당부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약 14,000여 약국이 참여했으며,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8월 1ㅇ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으로, 자율점검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접속, ▶대한약사회 ID, PW로 로그인, ▶상단 [자율점검]탭 클릭,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 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하면 최종 완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금년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점검 항목은 총 49개로 선택 정보에 따라 최대 15개 항목이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8월 9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