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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폰사·제줄라, 급여 등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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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폰사·제줄라, 급여 등재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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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적정성 인정...ALLㆍ난소암 표적항암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베스폰사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도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큰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오후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이하 약평위)를 열어 2개 제약사에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약제 2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항악성종양제 ‘베스폰사주(성분명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주사제 형태인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표적항암제다.

해당 약제는 지난 2017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으며 ‘2019년 국내 첫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또한 약평위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약제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평가 받았다.

제줄라는 2017년 3월 미FDA 승인을 받고, 4월에 출시된 후 같은 해 11월에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승인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 식약처가 사용을 허가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평가된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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