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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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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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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병·의원 수입액 파악 근거 마련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중앙과 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연간 총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정지처분을 갈음해 일정 범위(5000만원 이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문을 닫게 했을 경우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이 의료업 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연간 총수입액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청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의료기관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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