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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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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말도 안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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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령개정 추진...대한약사회 강력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가 ‘특혜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법령 개정안은 ▲구매자 요구가 있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약사회는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에 대해 특히 강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소분제조와 소분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약사회의 생각은 다르다. 제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제조 및 판매를 서둘러 허용하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위해 GMP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분포장·판매에 관한 식약처의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식약처가 지난 3일 내놓은 Q&A에서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지금처럼 소분포장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다.

이어 “그런데 지난 19일 식약처가 제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는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허용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처럼 Q&A와 가이드라인 자료가 다른 것은 식약처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용일부를 고의로 감췄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그렇다면 이는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전문가의 역할을 맡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며, 법령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 8월 1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동안 약사회의 이 같은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건강기능식품을 똑같이 판매하더라도 판매·제조업자는 ‘판매 촉진’이 목적이고, 약국은 ‘적절한 관리·사용’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국의 손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 법령개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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