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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요건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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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요건 확대 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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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개정안에 의견...보다 많은 의료기관 혜택 받아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적극 찬성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보다 많은 영세 의료기관에 혜택이 갈 수 있기를 바한다”며 “앞으로 대형병원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추가 정책·법률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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