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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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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지켜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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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장에 공문 발송...위반발생 시 시정명령 처분 검토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어제(23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다. 약사회는 이 공문이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 

공문에 담긴 협조요청은 크게 두 가지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과, 동법 제48조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청으로 발송한 공문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많이 늦기는 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관련 민원들이 다수 제기되자 결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4일 말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법규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위법, 불공정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안전을 위해 이 같은 상시적인 위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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