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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보조인력(PA)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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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보조인력(PA)은 불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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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3대 원칙 공개...환자 안전 위협 주장
 

의협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s Assistant)과 관련,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우선 근절대상 1차 목록을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18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을 통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등을 3대 원칙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면허 및 자격 근거가 없는 진료보조인력의 독자적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최근 대학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사태 등 현행 법령에 면허 및 자격의 근거가 전혀 없는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1차 근절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PA(Physician's Assistant)는 국토에 비해 부족한 1차 진료의사 및 지역적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료보조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병원에서 자체 교육 또는 별도 채용을 통해 활용되다가, 전공의 수급 부족의 지속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에 따른 경제성 및 편의성 등으로 양적 수의 증가와 함께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연구한 ‘의사보조인력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되는 별도의 직역 제도인 PA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함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시 및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띠라서 지난 2014년 3월 16일 열린 의협과 복지부 간 2차 의정 협의결과 중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는 민감한 PA 문제가 빠지게 됐다.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으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을 꼽았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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