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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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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티쎈트릭’ 급여기준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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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에르위나제·빅타비·젝스트 신규 등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주’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신약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는 19일 오후 2019년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비엘엔에이치(주)의 ‘에르위나제주’와 ‘젝스트프리필드펜’, 그리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빅타비정’에 대해 오는 23일(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될 상한금액은 ‘에르위나제주’는 52만원(10KI.U/1병5mL), ‘빅타비정’은 2만 4757원(1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약제비용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에르위나제주의 경우 1회 투약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이 비급여 상태에서는 약 163만원(제약사 최초신청가격 기준)이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빅타비정의 경우 1회 투약시 환자부담이 2만 7600원에서 약 2476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급여 적용되고 있는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결정에 따르면, 티쎈트릭주의 급여기준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이 삭제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오는 22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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