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95>방문의료 제도(방문간호서비스·서울케어)
상태바
<95>방문의료 제도(방문간호서비스·서울케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양한 방문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올해부터 건강돌봄서비스인 ‘서울케어’를 제공한다. 이들 방문진료 제도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의 8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재가센터에서 기본간호, 욕창치료 등 단순상처치료, 검사 관련 사항, 투약 지도 및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방문간호지시서를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시행되는데, 만약 단골 의료기관이 없거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환자는 재가센터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왕진을 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방문료는 3만 4330원~5만 1810원으로 시간별로 차등지급 된다. 방문당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약물·치료재료대는 가정간호로 의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처치 중심의 가정간호와 건강유지의 방문간호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서울케어’란 이름의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의료 형태인 해당 서비스는 ▲혈압 및 혈당 조절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 정신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자 ▲독거, 은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질병으로 인해 식생활 관리가 필요한 자 ▲퇴원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울케어는 대상자가 일상생활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형 맞춤계획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요원 등으로 건강돌봄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거나 시립병원을 통해 신청 및 의뢰된 대상자를 선정 및 방문예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마을의사를 포함한 건강돌봄팀이 서비스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평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간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개월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