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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방법 ‘의무기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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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처리방법 ‘의무기재’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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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법안 발의...제약회사가 규제대상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할 때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기재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사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폐의약품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지는 경우 수질, 토양이 각종 약물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때문에 엄정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하거나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제약회사 등 의약품 생산업자가 규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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