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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 배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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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 배치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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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도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었다.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7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청원경찰 범위에는 민간 경비업체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다만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적절하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16년 전인 2003년 2월 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감염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을 가능토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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