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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불량약 신고하면 주유상품권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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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불량약 신고하면 주유상품권 3만원 지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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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국 대상...환자안전 위한 ‘유통 근절’ 목적

서울시약사회가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서울시약은 불량의약품 신고 회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한 불량의약품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약 한동주 회장은 “그동안 회원약국마다 불량약 발생이 적지 않음에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며 “그런 이유로 좀처럼 불량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약은 신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약국이 신고할 경우 3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일반·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파손, 변색, 이물질 혼입, 수량 과부족, 성상 이상, 용기 불량, 코팅 불량, 라벨 미부착, 표시 기재 위반, 시럽 이상, 보존제 파손, 유사 포장 개선 등이다.

신고는 서울시약 홈페이지(www.spa.or.kr→로그인→약사회게시판→부정불량의약품신고)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281번 ‘불량의약품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팩스(02-586-0435)로 전송하면 된다.

서울시약은 신고가 들어온 불량약을 회수해 제약사에 사실 확인 및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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