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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수두룩한데 국회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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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수두룩한데 국회는 외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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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1건만 심사...부당이득 체납자 신상 공개 ‘의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법안 대부분은 오랜만에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외면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16일을 끝으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복지위 법안소위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심사 끝에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차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수익의 환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이 1건을 제외하고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근절에 관한 법률안은 다루지 않았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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