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7월 11일)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