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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정식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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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정식화’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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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들여 연구용역 추진...내년 6월 결과 공개 예정

건강보험당국이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심층진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와 상담 등을 진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수가도 정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상담료도 인정되지 않아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 중심으로 병원급 위주로만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도 기본적인 설명 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다면 질환에 따라 환자 예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연구용역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중심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질환별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평가를 진행해 일차의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의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는 현재 1485개 기관 참여하고 있다. 10개 진료과목, 15개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식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과 세부 산정기준,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본인부담률 설정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한 후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비로는 1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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