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상태바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규칙 개정...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한 연령 하향조정도

정부가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진료비, 장제비와 같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또한,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