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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건강보험 방문의료 제도(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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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건강보험 방문의료 제도(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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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다양한 방문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올해부터 건강돌봄서비스인 ‘서울케어’를 제공한다. 이들 방문진료 제도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2019년 7월 현재 건강보험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방문의료 제도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 3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는 평가, 돌봄계획 수립, 처방 등을, 간호사는 평가, 교육, 임종관리 등을, 사회복지사는 돌봄연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종별·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방문당 4만 5760원에서 11만 9810원까지로 책정돼 있다. 교통비는 별도다. 

2019년 기준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2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7개소 등 총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4179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올해 5월 등록 기준으로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34개소 등 총 18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원은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의원~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전화상담 포함), 방문진료, 방문간호, 진료의뢰·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방문에 대한 수가는 5만 3430원~7만 566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종별·서비스별로 차등 지급된다.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이밖에도 올해 1월부터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 시점에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자가도뇨를 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시범 의료기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곳이 참여 중이다. 재택의료서비스(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방문), 단기퇴원서비스(돌봄계획 수립, 교육), 환자관리(의뢰회송 등)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당 수가는 2만 7640원~13만 7020원(서비스별·직종별 차등)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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