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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킷벤키저, 美법무부와 아편유사제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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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킷벤키저, 美법무부와 아편유사제 조사 종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9.07.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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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혐의 해결...합의금 14억 달러 지불

영국의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가 2014년에 분리된 제약회사 인디비어(Indivior)와 관련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 합의금은 미국에서 서복손(Suboxone) 필름 제제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마케팅 및 판매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해 장기간 진행된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인디비어는 아편유사제의 일종인 서복손 필름이 다른 유사한 제품들보다 안전하고 오남용하기 어렵다고 미국 내 의사와 의료혜택프로그램을 속인 혐의로 기소 및 고발됐다.

또한 인디비어는 인터넷과 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편유사제 중독 환자들을 특정 의사들과 연결시켰으며, 이 의사들은 서복손과 다른 아편유사제 계열 치료제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높은 비율로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레킷벤키저에서 인디비어가 분리되기 이전부터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편유사제 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레킷벤키저는 미국 법무부와 불기소계약을 맺고 약 13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복손 제네릭 제제와의 경쟁을 방해하는 반경쟁적 행위 여부에 대한 FTC의 조사를 끝내기 위해 5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레킷벤키저 측은 항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모든 의혹을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의 이사회는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레킷벤키저의 주가는 2.5%가량 상승했다.

한편 인디비어 측은 레킷벤키저의 합의 소식을 접했지만 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디비어도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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