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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금지법’ 반대한 의협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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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금지법’ 반대한 의협에 비판 쏟아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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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사들 일단 반대하고 봐”...인재근 의원 ‘입법화 의지’ 밝혀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음주 의료행위’를 법률로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인재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진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다만 박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은) 본인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하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의 말을 들은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의사라고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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